소액재판제도의 이용과 절차
1. 소액심판은 왜 필요한가?
직장에서 몇 개월 치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아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또
얼마 안 되는 돈을 빌려 주고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자영업자가 보일러 시공이
나 건물 수리 등을 해 주고 돈을 주지 않아 골머리를 썩 힐 수도 있다. 그렇다
고 이런 일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자면 번거로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사소송은 처음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민사소송 당사자가 받
을 금액보다 재판비용이 더 많이 드는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선뜻 민사소송을 걸 수도 없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소액 심판 제도이다. 소액 심판 제도
는 소송 절차가 간소하고 언제나 신속하게 처리하며 법원을 이용하는 절차도
간편하다.
소액재판은 2,000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반드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편리한 소액 심판 제도를 이용하
면 좋다.
그러나 소액재판의 편리한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의 돈을 받기 위하여 두 번에 걸쳐 분할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불법이므로 소액재판을 이용할 수 없다.
2. 너무나 간편한 소장 작성
소액재판은 매우 간단하다. 소송을 걸고자 하는 사람이 법원 가서 법원 공무
원에게 소송을 걸겠다는 말로 간단히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소액재판은 소장을 간단히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법원 종합
접수 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사항을 써 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다.
소장 작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장에다 자기 이름과
주소를 적어 넣고 피고란 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넣는다. 청구취
지란 에는 받고자 하는 돈의 액수와 이자를 써넣는다. 그리고 이자를 받고 싶
다면 기간 및 이자율을 써 넣고 청구 이유란 에는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
체적으로 쓴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된다. 그것
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
다. 소장이 작성되면 법원과 상대방에 한 부가 전달되고 나머지 한 부는 자기
가 보관하면 된다. 소송비용은 소장에 첨부할 청구금액의 5/1000 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약간의 송달료밖에 들지 않는다.
3. 재판, 이렇게 진행된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하는 즉시 14일 이내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 준다.
심리는 원칙적으로 1회의 변론기일에 종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소액재판도 소송이기 때문에 서류 제출만으로 부족하고 법원에 지정한 날짜
에 소송을 건 사람이 출석하여야 재판이 진행된다.
만약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즉시 불리한 결과가 닥친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내려지고, 원고가
두 번 불출석을 하고 그 후 1개월 내에 재판기일 지정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소액재판의 경우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순회재판도 하고 있다.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되면 소송을 건 사람도 귀찮을 때가 많다. 그러므로 소
송자가 재판을 신속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차용증
이나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만약 증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및 물어 볼 사항을 써내면 더욱 좋다.
소액재판의 일반적인 준비가 끝나면 판사의 주재로 재판이 진행된다. 원고와
피고는 판사의 진행에 따라 자기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에게 화해를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의 경우 판사가 전체를 파
악한 후 결정을 내리므로 특별히 무리가 없는 한 원고와 피고는 화해를 받아
들이는것이 좋다
소액재판 소장을 내기 전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것이 더 좋겠다.
4. 이행권고결정을 받으셨다면
결정문을 첨부하여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으며,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권(예금, 급여, 임차보증금 등)의 경
우는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 명령신청, 유체동산의 경우는 유체동산 강
제경매신청 등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판결을 받으셨다면 판결문에 집행문부여신청,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신
청하고 판결정본과 위 신청을 통해 받은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강
제집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소액재판을 통해 종결되었으므로 별도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하는 보전처분이므로 바로 강제집행을 하
시면 되며 가압류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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