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8/3)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혈중알콜농도 0.2%이상→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잘 숙지해서 법규준수 안전운행 바랍니다. - 메일로 받은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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