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저녁이 아름다운 집 夕佳軒
  • 용담 龍潭 의 맑은 물은 이 안이 龍安處
  • 보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느낀다.
생활 정보

개정된 교통법규

by 용 담 2015. 8. 7.

 

 

 

 

 
*** 오늘부터(8/3)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혈중알콜농도 0.2%이상→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잘 숙지해서 법규준수 안전운행 바랍니다.  

- 메일로 받은글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선 팔도의 지리적 득성  (0) 2015.11.27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 24가지  (0) 2015.10.27
모기에 안 물리는 방법  (0) 2015.07.15
수륙양용버스 국내 첫선   (0) 2015.05.13
24節氣의 由來와 時期  (0) 2015.04.14

댓글